
| 제목 | 도서관사서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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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사서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lt;사서 등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gt;를 만든다 는 소식을 접했을 때 수도 서울로서의 자부심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나 막상 조례안을 보니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립도서관에서 서울시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 사서들의 인권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장님!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이 서울시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현행 조례안을 그대로 실행하실 계획은 아니시겠지요? 입법 예고안을 보면 대부분의 조항에서 lt;노력하겠다gt;는 책임감이 없는 너무 막연한 표현뿐 입니다. 제5조(시장의책무)와 제 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각항의 말미에 lt;노력하여야 한다gt;는 실제적 책임없이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구속력이 없으므로 조례 내용으로 부적합니다. 제5조와 제 9조 는 노력을 삭제하고 lt; 한다gt; gt;로 구체화 된 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에서 현재 각구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근무조건 열악성 개선을 위해 서울시 산하 각구 자치단체에도 서울시의 lt;사서 등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gt;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⑥항을 추가를 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⑥ 시장은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조한다 는 조항을 넣어 주십시오 아무쪼록 이번 lt;사서 등 권익을 위한 조례gt;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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