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제정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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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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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 4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006년 도서관법 개정에서 지역대표도서관 설치 법령을 제정한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정책이 매우 열악하고 일관성이 없어 지역간 격차가 없는 균등한 정보접근권과 국민의 알 권리, 정보복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 각 자치구의 도서관 현황은 소관부서가 행정, 문화, 교육으로 어떤 일관성도 없이 제각각이어서, 교육/정보/문화에 전문성없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공단 등이나 종교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는 대부분 위탁운영하며, 도서관법이 지정한 최소 사서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일상적임.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1,640명 사서의 고용노동상황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일 높은 위탁운영비율(78%), 공무직부터 시간제까지 비정규직 고용형태 총집합, 평균근속경험 3.6년, 저임금, 비정규직, 높은 신체 · 정신적 피로도 낮은 직업만족도, 각종 부당대우와 폭언,성희롱, 등 괴롭힘 경험 노출, 낮은 보수교육기회 등으로 극히 열악함. 국가 자격증을 갖는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현제 서울시 법무팀은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간의 입법권한간의 분쟁을 염려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을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국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적용범위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로 했을 때 어떤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할 것인지 살펴보고. 본 조례는 서울시민과 사서들에게 도움을 주는 수익적 조례이지 침익적 조례가 아닌 점을 기초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거법 존재 유무보다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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