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법안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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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lt;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gt; 중 lt;제 4조 적용범위gt; 에 관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정보 창고이자 커뮤니티 장소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우선 작년 2019년 사서 의 권익향상을 위해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에서 조례안을 입법 예정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제 4조 이 조례안의 lt;적용범위gt;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만 적용되나요? 제가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은 제가 사는 구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서는 서울시 소속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서울시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사서 권익 향상’ 정책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도서관을 애용하는 이용자로서 저희 동네 사서님들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서울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수정된 조례안에 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덧붙이는 일 밖에 없어 꼭 이 의견에 대해서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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