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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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 조례의 제정하는 목적이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없어보입니다.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해야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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