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권익 향상 조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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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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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자치구는 도서관을 위탁운영하며, 도서관법이 지정한 최소 사서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음.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1,640명 사서의 고용노동상황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일 높은 위탁운영비율(78%), 공무직부터 시간제까지 비정규직 고용형태 총집합, 평균근속경험 3.6년, 저임금, 비정규직, 높은 신체 · 정신적 피로도 낮은 직업만족도, 각종 부당대우와 폭언,성희롱, 등 괴롭힘 경험 노출, 낮은 보수교육기회 등으로 극히 열악함. 국가 자격증을 갖는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서울시 법무팀은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간의 입법권한간의 분쟁을 염려해 본 제도의 적용대상을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국한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적용범위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로 했을 때 어떤 피해가 누구에게 발생할 것인지 살펴보고. 본 조례를 서울시민과 사서들에게 도움을 주는 발전적인 조례가 되어야 함. 따라서 근거법 존재 유무보다 조례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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