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도서관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제정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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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도서관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에 앞장서 주시니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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