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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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유: 이 조례가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어 보입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적용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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