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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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제4조 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주십시오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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