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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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위치한 문헌정보학과 4학년 학부생입니다. 4학년 사서를 꿈꾸고 취업 준비를 해야하는 학년인만큼 도서관내 사서의 지위향상에도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고 노력해주신 점에 대하여 크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보다 질 높은 사서의 권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안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gt;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도서관을 많이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문화재단,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적용범위에 큰 오차가 있습니다.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gt; 조례안 제9조에는 모든 항목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사서의 권익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공중분해 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2조(복지증진) 시장은 그 밖에 사서 등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gt;이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는 지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조항들이 많습니다. 사서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항이 필요합니다. 문헌정보학과 학부생으로서, 미래의 서울시 사서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안정적이고 보호 받는 사서를 바랍니다. 조례안이 생겼다는 점만으로도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서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조례안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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