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추가합니다. | ||
|---|---|---|---|
| 등록일 | 2020.03.30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솔선수범하여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한다고 하니 반갑고 기쁩니다. 하지만, 서울시민 중 한 사람이며 사서 노동자로써 적용범위가 서울도서관으로 국한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자치단체도 포함되므로 올바른 방향지시를 서울시에서 해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가 아닌 서울도서관으로 축소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 면에서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유명무실한 조례제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노동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을 삭제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실효성도 현실성도 반영치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도서관의 위상은 선진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는 반면, 정작 그 도서관을 선진화 하도록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서 노동자의 권위와 노동의 질에 대한 개선은 전혀 고려치 않겠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토사항을 다시한번 아래와 같이 요약하니 꼭 반영되길 기원합니다. 1)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보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3)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분명히 명시하여 도서관법이 부여하고 있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4)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5)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