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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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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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유일합니다. 현 조례(안)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써,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 표현 대신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공공도서관과 소속 노동자들에 대하여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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