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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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 조례(안)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여서, 적용범위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는것 만큼 제한적인 적용범위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따라서 그 적용대상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 등 모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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