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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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사서'라는 직업에 관련된 조례 입법제정을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서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민원 등을 통한 감정노동 작업자 두가지 측면의 직업성에도 불구하고, 사서는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그동안 어느 곳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권익 향상에 의의를 두고 싶지만, 해당 조례에는 상당한 모순점이 발견됩니다. 하나. 조례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범위는 서울전체의 공공위탁, 민간위탁 그 어느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에 한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도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서들이 이 조례로 인해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정책이 되며, 그들과의 격차가 사서라는 직업 내에서 다시 벌어지게 됩니다. 현 정부가 시행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100대 국정과제와도 동떨어진 문제가 됩니다. 노동 존중, 차별없는 사회 만들기 전략 그 어느것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둘. 조례 전체에 걸쳐 '노력'이라는 모호한 단어가 여러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됨에 있어 단어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단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기보다는 현재도 개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번외로, 공공위탁 도서관의 사서의 경우 현재 정부에서 지급 예정인 재난지원금의 지급도 불가합니다. 중위소득 150%는 넘지 않으나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초임 사서부터 년차가 어느정도 있는 사서들까지도 중위소득 10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합리한 격차가 맞습니다. 또한, 사서 적정 배치 기준의 준수 및 제도마련 노력이라는 사안도 과거 조사결과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조례가 잘못 제정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제기되어 온만큼 이 사안들은 노력한다는 조례의 단어로는 또다시 사서들의 인권을 침해하기에 충분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사서로 살아오면서 제공받지 못하는 혜택들이 너무 많았지만 사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서는 편한 직업이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 있어 가장 적합한 직업입니다. 정보의 효율적 접근이 가능해지고 시민의 평생교육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사서라는 직업은 이 사항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처음부터 제대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사서의 강점은 사라집니다. 단순 감정노동자로 전락하지 않게 조례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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