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수정을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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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해당 조례안은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사서가 겪고 있는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이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사서들이 염원하고 또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하여 현재 수정된 제4조 적용범위는 지나치게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서관만 적용된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조례일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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