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기울어진 판 위의 사서들을 보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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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는 법령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제정에 있어 그 대상범위를 제한하고 단체장은 그저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하겠다는 것은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뻔히 아는 요즘 세상에 ‘입법’으로써의 책무에 대한 무게보다는 더 가벼운 내용으로 비춰집니다. 노력은 어떠한 실제 행위에서부터 일어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도 그 책무를 벗어날 수 있는 범주의 용어로 판단됩니다. 노력 했는데 안 되면 추후 어찌하겠다는 내용의 연속적 행위에 대한 부칙이나 부작위에 대한 조항도 없는 걸로 보아 이는 진정한 조례제정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로써의 행위보다는 그저 이러한 것을 언급하여보았다는 선전적 의미의 법령으로 단지 법의 이름을 빌린 광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유명무실한 껍데기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지금 입법예고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제외되는 더 많은 사서들은 서울시에 직접 고용된 사서가 아니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단체장은 시민의 권익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자치단체가 어떠한 조례를 정함에 있어 단체장의 책무에 대해 단지 노력을 하는 것에 그치고 그 부작위나 파급효과에 대한 처우, 혹은 어떠한 절차적 명시 없이 이를 명문화 하겠다는 것은 그저 행동하지 않는 지성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는 입법이 아니길 바랍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관하여는 조례로써 이를 침해할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대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에 따라 위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각항에서 “~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표기가 상호간의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사례조항인지요?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위 “~기 위하여 노력한다”의 문구를 삭제하시고 완료하시면 명확한 의미 전달 및 법률적 구성 행위가 완성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을 한번 정함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및 신변의 변화가 걸려있으며 한번 뜻을 모아 개정의 취지를 모은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님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의 의미가 특별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서의 일터는 어찌 보면 가장 긴 시간이 열려있습니다. 대개의 도서관은 개관 시간이 적어도 주중 일과시간 및 야간, 주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이상 고정적으로 휴관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어떤 공공기관의 일과시간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시민과 직접대면하면서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도서관 이용자들의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그 시간들을 지키기 위해 사서들은 각종 감정노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위협에 노출되기도 하며 위생 및 건강상의 문제에도 직면합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대응, 부당한 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득할 수 있는 직접적 조항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없습니다. 당면한 인권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대로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험담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차용하여 입법추진을 함에 있어 이미 기울어진 판위에 선 그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조례, 그 권리가 혹 침해당했을 경우를 해소할 적당한 규정이나 직접적 행동규약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문구하나를 추가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임을 이미 자치단체장으로 계신 분들은 다양한 사례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입법 예고된 “서울특별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노력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적절한 조치나 규정사항으로 이를 재고해 주시길 거듭 요청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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