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개선을 위한 첫걸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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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먼저 사서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애쓰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내딛는 의미있는 첫걸음이지만 내용이 참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서울특별시 사서'의 정의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및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국한되니 그 외의 사서들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합니다. 적용 범위는 분명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장의 책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전제이지 조례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내딛는 첫걸음이 굳세고 단단해야 다음 걸음도 그렇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미지근하면 앞으로 갈 길이 먼 사서권익개선은 흐지부지되어 안타까운 시도 정도로밖에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확고한 의지를 담은 조례가 필요합니다. 부디 이 시작이 성공적일 '뻔' 했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서울지역 전체 사서를 위해 더 나은 모습으로 입법되어 대한민국 전체 사서의 권익 개선을 위한 훌륭한 첫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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