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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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황**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서로서,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하여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일 전 입법예고된 조례내용은 참으로 김빠지는 조악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도서관은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에 한하여 적용한다니요! 공단, 재단 등 다양한 소속에서 일하는 저희는 권익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서들인가요? 그동안 현장에서 고생하며 일했던 사서들을 다시한번 울리는 참 서러운 조례입니다. 다시한번 검토되길 원합니다. 4조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 적용하여 주십시오. 5조의 시장의 책무는 좀 더 강제성을 두어 이 조례가 제도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서들이 기대했지만 실망한 이 조례를 보완하여 모든 사서가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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