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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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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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앞장서 도서관의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찬성하나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1. 제4조의 적용 범위를 보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 5조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이는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제7조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 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제13조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했으면 합니다. 5.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사서 권익향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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