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 그리고 아쉬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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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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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서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그 범위가 서울시 전체 사서직원이 아닌 서울도서관 산하 직원으로 축소된 데는 너무도 큰 실망감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접하게 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 내용은 자못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례 적용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단 하나의 도서관만을 위한 조례가 되었습니다. 각 자치구의 수많은 도서관들은 배제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서라는 그 책무와 소명의식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하는지, 실질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 공공도서관의 시설, 운영 위탁비율은 80% 이상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습니다. 위탁기관 하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하여 수많은 도서관 노동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환경이 더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일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번 조례안은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전국 최초로 사서 등 도서관 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언론을 통해 보여준 서울시장의 노동인권에 대한 신념이 퇴색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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