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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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3.31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나라 최초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니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총괄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되어야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5조 시장의 책무 항목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다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조례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겠다' 하셔서 사서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주십시오.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이 조례가 향후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에 사서로서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는 효력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도서관인 권익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인만큼 더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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