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확대를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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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해주십시오 -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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