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에 두루 실효성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 | ||
|---|---|---|---|
|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수정의견)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도서관 중에 서울시에서 직접 설립한 도서관은 서울도서관밖에 없고 구립도서관들이 전부 위탁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발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은 정책적인 내용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의 권익 향상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은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