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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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범위) 를 서울특별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에 적용으로 수정바랍니다.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대표도서관이므로 서울시 산하가 아닌 좀 넓은 틀에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표현이 많이 실효성에 의심이 됨. "해야한다"로 수정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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