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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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공도서관은 그 나라 문화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적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도서관과 사서는 중요할 역할을 해왔고, 앞으도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은 영아에서 고령자까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책과 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공동체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싹틔울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서의 권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추진되었어야 할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시에서 앞장서 주신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사서에만 한정한다면 그 실효성이 미약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목표로 서울시에서 2019년에 실시한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시설· 운영 위탁 비율은 78%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으며, 이에 따른 자치구도서관 사서의 권익은 현저하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관련 보도자료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도서관 노동자 권익·처우 개선으로,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전략기지인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하신 바와 같이 적용 범위를 자치구도서관 및 교육청도서관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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