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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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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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위의 법 제정은 서울시민의 독서를 통한 문화, 예술, 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지역의 구심체인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마중물이며 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제4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입법예고안은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라면 서울도서관만 해당되는데 이 법은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과 이법의 제정 취지가 반영된 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적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도서관의 발전과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희망하신다면 시장님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2항은 도서관마다 비합리적적인 임금격차가 심해서 만족도도 낮고 이직률이 높은 사항을 고려할 때 도서관전담공무원 임금에 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사서권익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하며 형식적인 의미 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사서권익향사위원회르 신설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법제정으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일조하는 법제정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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