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향상 조례안 의견 개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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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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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서울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t;제4조 적용범위,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수정 의견gt; 제4조(적용범위) 수정의견 lt;수정안gt;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lt;수정사유gt; 대표도서관의 주임무가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임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해야한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수정의견) lt;수정안gt; 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lt;수정사유gt;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협의체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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