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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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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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서관의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와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넓게 적용하여 서울 시민 누구나 개선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조례안의 제4조(적용범위)에 대한 수정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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