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안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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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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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안 제 4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뿐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이미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 서울도서관 사서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서울시 공공도서관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로 규정지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시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조례가 계정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 개정으로 타 자치 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은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사서 처우 및 지위 향상법 제정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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