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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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범위)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 서울시에는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뿐 아니라 다양한 설립주체와 운영기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와 같이 법 적용이 가능한 선에서 제4조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여야 함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조례 예시-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법 제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모호한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개선되어야 함에 동의합니다.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사서 권익을 위한 배치 기준 및 노동 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직접적 실현의지를 담은 표현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업무 분야, 도서관의 종류 등 다양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담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사서권익위원회) 또는 조례안의 범위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협의체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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