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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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권익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권익이 일부의 사서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서관 소속을 제한하지 않고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익 보호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조례가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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