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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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gt;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서울특별시 설립,운영 도서관은 지나치게 적을 뿐더러,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적용범위를 넓게 하여 서울시민 누구나에게 보다 발전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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