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확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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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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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인만큼 공공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사서들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실질적 효과를 지닌 조례안 재정을 위해 꼭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4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인만큼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2.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 협의체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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