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수정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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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좋지 못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도서관 사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시는 데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의 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서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제4조의 적용범위는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전체 168개 중,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뿐임을 생각하면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적습니다. 이번 조례가 서울시공무원의 권익 증진이 아닌 '사서'의 권익 보장을 위한 조례인 만큼 서울도서관 사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적용범위가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들은 현재 운영 주체가 제각각이므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의 권익을 위해서는 교육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 관계가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서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조례가 탁상행정용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 조례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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