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권익향상 조례에 대한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수정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대표도서관의 주임무임을 감안할때 본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음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해야함.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