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로는 첫 안건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사서의 권익 보호 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서관 운영 사정 및 사서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면, 해당 조례안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립 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구립 도서관, 위탁 운영 도서관 등 다양한 도서관이 있으며, 4조에서 언급한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관이 더 많을 것이므로,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로 고쳤으면 합니다. 5조 시장의 책무 및 제9조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하기에 상당히 임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하여야 한다.'로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조 협력관계 구축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임의규정으로, 사서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행규정 표현인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