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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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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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제4조(적용범위) 는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해야한다 이유: - 입법예고에서 제정이유를 “도서관의 숙련된 서비스 인력 확보와 전문화된 서비스 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서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고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 실태조사도 시립도서관만이 아닌 지자체 공공도서관 사서들도 대상으로 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해당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있음. - “서울 공공도서관의 위탁 운영 비율은 78%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서울 공공도서관 168개 중 직영은 시립 1개, 교육청 22개, 자치구 14개를 포함해 37곳에 불과하며, 자치구가 운영하는 145개 중 131개가 위탁 운영되고 있다.”(연합뉴스2020.1.29.)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다수의 사서(지자체 공공도서관)가 이 조례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현재 시립도서관의 사서보다는 지자체 도서관 사서들의 처우가 열악하므로 지자체 도서관 사서들을 제외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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