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관련 의견 개진 | ||
|---|---|---|---|
|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 중 제4조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법무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와 관련하여 ‘교육청 및 자치구 권한 침해 문제 발생’을 이유로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등”이라는 범위 축소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 지방자치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도서관법상 서울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지역의 도서관정책과 운영을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명하고 있는 바, 권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그 나라의 미래를 알려면 도서관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현실은 여전히 도서관법에서 지정한 최소 사서배치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저임금‧비정규직‧각종 부당대우 등으로 근무환경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이는 비단 사서의 개인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서비스와도 직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종사자로 제한해버리는 것은, 사서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의 의미와 가치를 퇴색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본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적용범위 확대가 선행되어야, 본 조례 제13조에서 명시한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 구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이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본 조례가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