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현장 사서들의 권익을 보호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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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는 평생교육의 터로서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도서관 서비스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례안의 몇몇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어 의견을 씁니다. 제4조 적용범위는 사실상 서울도서관 1개 기관을 명시한 것으로 본래 조례의 목적인 '사서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한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내의 대다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위탁 운영으로 인한 파견직, 계약직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도서관 내 의사결정시 의견 피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서관 사서가 안정적인 고용상태에서 전문가다운 의견 피력이 가능할 때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안의 현 적용범위로는 현장을 개선시키기 어려운 만큼,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으로 명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들이 다양한 만큼 이들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무엇으로 구축할지 협의체 부분의 명시가 필요합니다. 이어 제5조 시장의 책무 부분에서 예를 들어 3항과 같은 폭언 폭행 상황이 생길 경우 사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제도적 보호가 없으면 민원인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사서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만큼 구체적인 보호조항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노력해야 한다' 는 모호한 단어보다는 '해야한다'와 같은 책임감 있는 단어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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