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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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권익을 대변하는 입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소속에 관계없이 사서라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 또한 '노력한다'는 임의적 표현보다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표현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법안에도 녹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에서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닌 '~구축해야 한다'로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입법을 위하여 첨언한 내용이니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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