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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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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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의견: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임을 감안 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소재 공공도서관 사서로 규정 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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