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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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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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로 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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