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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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1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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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정안의 수정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서울시 사서 권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 효력을 거두려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설립 운영 도서관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도서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내 도서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종합계획, 각종 시책이 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장 산하 기관 등에 근무하는 서울시 사서에게 적용되려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닌 협의체 구성을 필수사항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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