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확대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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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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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적용범위(수정의견)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해야 조례의 취지에 부합된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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