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사서권익보호조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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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사서권익보호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에 대해 의견드립니다. 제4조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및 자치구 소재 공공도서관의 모든사서로 적용범위확대 제5조 시장의 책무 : 노력하여야 한다는 시작의 책무는 무의미 하며 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실행의지가 있는 문항으로 수정필요 그외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한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성명서로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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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성명서(04714).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