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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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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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제라도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 진 것이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더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의 적용범위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치구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에서 종사하는 사서들을 다 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5조의 2,3,4항에서는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실행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에는 없지만, 추가로 도서관 현장 사서들이 자료선정 업무를 하면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외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의 지적 자유, 정보접근권, 읽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 정치, 종교, 성별, 나이에 무관하게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평등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서들에게 힘을 싣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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