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개진 | ||
|---|---|---|---|
|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장**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권익의 실효성 담보를 을 위해 동조례안의 적용범위와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개진하고자 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수정안)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내 도서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시장은 제5조(시장의 책무), 제7조(종합계획 수립), 제8조(실태조사), 제9조(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제10조(교육훈련), 제11조(정신건강 보호), 제12조(복지증진) 등의 사서 등의 구체적 시책시행을 위해 교육감 및 구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수정안)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