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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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한 말씀 올립니다. 첫째, 사서 권익개선을 위한 사서권익향상위원회를 조직하여야합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도서관 외에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모두 포함한 사서를 대상으로하며, 일시적인게 아닌 지속가능해야합 니다. 세계적 도시로 손꼽히는 서울시에서 단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자치구별 도서관은 제각각인 관리 부서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지식정보와 나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정보습득을 위한 필수적인 도서관이 그 안에 근무하는 전문직인 사서의 고용형태는 다양합니다. 이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는 꼭 수반되어야하며 하나의 위원회로 도서관을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조례안 내용을 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 가 아닌 “OOO으로 수립한다.”, “OOO으로 반영한다”, “OOO으로 지원한다.” 등으로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남은 임기 2년동안 슬기롭게 대처하고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다시 도서관을 찾는 그날을 바라며 좋은 입법예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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