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범위를 서울시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해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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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주십시오. 서울시에는 재단, 공단, 사회단체, 종교법인 등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운영주체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도서관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며, 이것이 자치구에 대한 권한침해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서관은 국가와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나서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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