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등 조례 관련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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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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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 권익보호 관련 조례 입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수정 1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3조(적용 범위)”는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대해 적용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책무)”에 시장은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사서에 대해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도 당연히 그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소재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수정 2 : 제5조(시장의 책무) ....해야만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안되면 말고 식의 면피용 임의조항일 뿐이다. 강력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강제적 표현으로 바뀌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장 작은도서관, 제5장 도서관 지원, 제6장 독서문화 진흥” 등의 달성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근간인 사서의 권익보호 조례가 첫걸음부터 올바르게 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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