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개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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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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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안)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사유)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것을 감안할 때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해야한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수정안)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수정사유)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협의체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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